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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30조 (동전)

①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간 및 사후 30연간 존속한다.

②수인의 합저작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종사망자의 사후 30연간 존속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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